강정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사가,
등 부분에 부착한 핫팩의 발열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3~4도)을 당한 사안에서,
안전교육 및 예방을 총괄하는 공사팀장인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