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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5나20230 보험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4
조회수 428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나20230.pdf

[민사] 경찰공무원인 망인의 자살사고와 관련하여 유족들이 공무원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전부터 수 차례 정신과치료를 받았고, 여러 차례의 정신과치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최면요법치료, 퇴마치료 등을 받기도 한 점, ② 망인은 사고 당시 2주일간 병가를 내고 집중적으로 치료에 전념하였던 점, ③ 망인은 당시 직장 내의 내에서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복잡한 가족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자살의 징후로 볼 만한 언동을 한 바 없고, 통상의 자살자에게서 발견되는 유서도 없는 점, ⑤ 망인은 부친의 집에서 잠시 머무르던 도중 목을 매어 사망하였는데, 그 일시와 장소의 특이성 및 평소 원만하였던 가족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망인이 사전에 부친의 집에서 자살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망인의 불면증, 우울증 외에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다른 요인이 자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 극도의 심리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일시적,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회사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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