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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원고 전부승소의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제1심에 관한 소송기록이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는데,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난 후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자료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없어졌다는 이유로 청구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는 사안에서, 제1심 판결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청구원인이 특정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것만으로 제1심 판결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생기는 불이익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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