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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피고를 포함한 7인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수 개의 토지,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분만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①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피고를 비롯한 7인이고, 그 목적물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수 개의 부동산인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은 매매목적물별로 각각 정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매매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별로 분담할 매매대금이 정해진 것도 아닌 점, ③ 원고도 이 사건 매수인 중 1인인 제3자에 대하여 매매잔금 1,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다수인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매수인 7인에 대한 권리 및 의무와 매수인 7인의 매도인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각 가분적이거나 수량적으로 정하여진 계약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목적물별로도 가분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제의 불가분의 원칙상 원고는 매수인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피고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또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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