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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요양병원에서 함께 입원하고 있는 환자인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의식불명에 빠지게 해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7년(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 징역 7년 4명, 징역 9년 3명, 징역 5년 1명, 징역 7년 6월 1명)을 선고한 사건(별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 양형 이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끔찍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같은 병원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시비를 거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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