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이 0.24%의 만취상태에서 철도건널목을 횡단하여 철로에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KTX 열차가 이를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망인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울타리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하자를 인정하여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2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