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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망인(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이 2007년에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하여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망인이 2014년 자살한 사안에서, 1심은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약관 문언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위 2년 경과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약관 기재 부분 즉 면책제한조항이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고, 잘못된 표시인 이상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면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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