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의 이마 및 두피 전체에 백반증이 발생하여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백반증 자체는 색소침착의 일종으로 보아 장애라고 할 수 있으나, 두피는 원고의 '노출된 안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발생한 백반증만으로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애인등록신청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