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우자인 피해자(여, 43세)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고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위 부위를 찌른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