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인 원고가 의원들 상호간에 반목을 초래하고 동료의원을 비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내린 제명처분이 징계사유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명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