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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고합15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나. 업무상횡령
다. 사기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 특수폭행)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장①① (63년생, 남), 전 대학교수 2.가. 장②② (91년생, 남), 회사원
3.가. 김③③ (86년생, 남), 회사원 4.나.바.사.아.자.차. 정④④④ (88년생, 여), 회사원
주문 피고인 장①①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장②②, 김③③을 각 징역 6년에, 피고인 정④④④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봉의 파편 1개(증 제1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장①①은 용인시에 있는 □□대학교 디자인학부의 전임교수(학부장)이자, 성남
시에 있는 사단법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 학술단체인 ○○지식학회
(이하 ‘지식학회’라 한다)의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 공인 디자인전문회사인 주식회사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장②②은 피고인 장①
①의 조카로 2013년 9월경 협의회에 입사하였고, 피고인 김③③은 피해자 전○○(86년 7
월생)과 같은 대학(□□대학교) 같은 학번 동문으로 2012년 1월경 ☊디자인에 입사하였
고, 피고인 정④④④는 □□대학교 출신으로 2011년 10월경 협의회에 입사하여 ☊디자인, 협의회 및 지식학회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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