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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가단64468 중개수수료 원 고 배○○
피 고
1. 이①① 2. 주식회사 ②②②②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①①은 2014. 11. 26.
부터, 피고 주식회사 ②②②②는 2014. 11. 27.부터 각 2015. 1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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