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별거 이후 자녀들의 양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가된 자신의 부채, 그리고 별거기간 중 증가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