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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한 후 재차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강간상해죄로 기소되 사건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현행범체포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피고인은 모두 동의하였음)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범행 경위 및 방법, 체포된 과정 등에 비추어 배척하였음. 양형 판단에 있어서, 피고인이 20대 초반이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이 한국에서의 근무기간이 종료되기 직전 마련된 송별회 등에서 술을 다소 많이 마신 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그 행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방어능력이 미약한 고령의 할머니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노인을 공경하는 한국 전통문화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단편적이나마 범행 당시의 기억이 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 또한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도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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