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운전하던 택시에 부딪혀 사망한 망인의 부모, 조모인 원고들이 피고들(위 택시 운전자, 택시회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이 사망 당시 의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수련의, 전공의 및 전문의로서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