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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들이 피고가 원고들의 귀금속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귀금속 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전소에서 같은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안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하여 법원은 위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나, 피고의 횡령사실 및 그에 따라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됨에도 위와 같은 기판력의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게 이상, 위 횡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아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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