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여, 10세)와 함께 장난감 뽑기를 하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강제로 입술을 맞추는 등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2008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음)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