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 회사의 자재 청구 및 관리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위배하고 허위로 자재를 청구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등 약 4년 6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합계 13억 4,990여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A)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