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여, 22세) 주거지의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놀라 옷장 안으로 숨었다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문을 열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