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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추락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옥외 수압검사장의 열교환기(높이 3.5미터) 위에서 맹판 해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추락, 사망케 한 사안에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와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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