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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5. 11. 19.자 처방전과 달리 조제한 약을 복약한 환자가 뇌동맥경색을 일으킨 사안에서 약사의 손해배상책임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4
조회수 4565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4가합5513.pdf

심장 판막 치환술을 받은 원고가 혈액 항응고제 몇 년간 복용하고 있었는데,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시하였는데도 피고인 약사가 처방전과는 달리 조제하는 바람에

 

용량이 적은 약을 잘못 복용한 원고가 뇌동맥경색을 일으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안임.

 

재판부는 약사가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그와 같이 처방전대로 약이 조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원고로서는 알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약 1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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