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1165 폭행, 자동차불법사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3
조회수 375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65.pdf

[형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한 뒤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하차하자 임의로 운전석에 앉아 택시를 운전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어 문짝 부분을 잡은 피해자를 그대로 매단 채 끌고 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체포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