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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한 뒤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하차하자 임의로 운전석에 앉아 택시를 운전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어 문짝 부분을 잡은 피해자를 그대로 매단 채 끌고 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체포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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