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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와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피고는 간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도 없었던 점, 피고가 가입한 보험은 보장적 성격이 강한 실비 변상 성격의 보험인 점,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중복가입 여부 등에 대한 문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점, 피고는 실제로 피고가 앓고 있는 간 관련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입원치료기간도 동종 환자와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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