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을 이행하는 수단 즉 ○○○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1억 4,925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수단으로서 ○○○이 요청하는 △△△ 내지 원고 명의로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은 피고가 ○○○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변제방법으로 ○○○이 요청한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 ‘피고와 ○○○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로서, 또한 낙약자로부터 이익을 제공받는 수단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은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수익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분양자임을 전제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