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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골프장 회원 입회금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12129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가단26130(비실명).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피고 골프장 회원으로 입회금을 지급하면서 5년이 지나면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약정서를 교부받은 경우, 5년의 기산일은 약정서 작성일로 보는 것이 원칙임(약정서 작성일보다 약 1년 4개월 후에 골프장을 개장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함)

 

2. 피고 골프장 회칙에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을 입회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회칙이어서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고, 설령 원고가 피고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회칙을 승인하였더라도 이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위 회칙에 우선하여 위 약정서의 내용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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