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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차량의 속도를 올려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며 빠르게 진행하다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 앞쪽으로 끼어든 후, 계속 속도를 높여 운전하다가 앞차와 거리를 바싹 붙인 후 급하게 속도를 줄이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승객이 천천히 가달라고 말하자 차량 속도를 현격히 줄여 운행하다가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는 방법으로 위험운전을 한 경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박는 교통사거를 야기할 듯이 운전하여 피해자인 승객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한 행위는 특수협박죄 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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