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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간부가 피해자에게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에서 시킨 일에는 토를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토를 달면 당신과 가족들에게 좋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긴다. 돈을 내는 것에 대하여는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받은 경우에 피해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복을 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그 돈의 규모, 피해자의 연령과 경제상태, 납부과정에 있었던 피고인들의 행동과 납부된 돈의 흐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종교적인 의식 또는 기부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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