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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중국 국적의 원고가 외국음식 전문식당에 근무하는 경우 인정되는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피고가 원고가 근무하는 음식점이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안에서, 이 사건 음식점이 중식당으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가 마쳐졌고, 간판에 ‘중화요리’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양꼬치 이외에도 다른 중국음식들을 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음식점은 외국음식 전문식당이라는 이유로 위 불허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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