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의하여 규정된 물품이라면, 그것이 국내 원형도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2] 미군 부대에서 반출된 군용 크레인 등을 수출허가 없이 캄보디아 등으로 수출한 피고인들에게 대외무역법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