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2002. 4.경 확정된 이후 2012. 9.경 다시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제출한 증거만으로 지급명령 신청 6개월 전 이후에 원고를 상대로 적법한 최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