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한의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임.
피고는 퇴직한 직후 daum의 모 카페에 한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들인 비용과 악의적 게시물로 인하여 감소한 매출, 그리고 위자료 합계 약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의 대부분 배척하고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