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산광역시가 ▣▣면에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고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광역시청에 침입한 뒤 시청건물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면발전협의회 회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