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있던 장소에서 일어난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