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이 2년이 지난 총 2톤 가량의 쇠고기의 제조일자를 위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유명 쇠고기 음식점이나 축산백화점에 판매한 사람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