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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10. 30.자 제주시내 유명식당에 유통기간이 2년 지난 쇠고기를 판매한 사람에게 실형 선고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9
조회수 4492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227.pdf

유통기간이 2년이 지난 총 2톤 가량의 쇠고기의 제조일자를 위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유명 쇠고기 음식점이나 축산백화점에 판매한 사람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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