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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가합1912 근저당권말소 등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9
조회수 556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5가합1912_판결문[1].pdf
 [판결요지]

[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서는 “화의 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화의채권을 신고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다시 진행한다(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참조). 나아가 파산절차참가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고,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되며,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존속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28273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1992. 4. 1., 1992. 4. 11., 1992. 4. 24., 1992. 5. 2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그 등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구상금 등 채권(피담보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1998. 5. 6. 화의절차가 개시된 후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위 구상금 등 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고, 1998. 7. 21.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채무자가 2001. 1. 18.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그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위 구상금 등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2010. 3. 22.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구상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화의절차 및 파산절차참가로 인해 각 중단되었고, 그 중단의 효력이 파산절차가 종결된 2010. 3. 22.까지 존속한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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