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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 소속된 2명의 피고인들이 위 단체의 모임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동맹 폐기,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고 타에 전달하여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및 동조하고, 컴퓨터와 주거지에 그와 같은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반포하였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학문적‧정치적인 타당성‧실현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이 속한 인천평통사 나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자율적인 연구에 따른 판단으로 보이고, 북한의 역사관, 세계관, 통치노선 등을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나아가 피고인들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면이 있고, 우리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과 다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곧바로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고, 달리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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