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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관리이사,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들이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공사금액의 70%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음을 알게되자 실제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인 4,000만 원보다 증액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신청하여 실제 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허위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뒤 4,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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