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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임신 중 자궁경관무력증 진단을 받고 질식 자궁경관 봉축술, 복강경하 자궁경부 상부 봉축술을 받은 후 16대 특정질병특약, 여성전용질병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①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임신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이고, ② 임신부의 자궁경부 무력증 질병분류코드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질병분류코드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위 각 특약에서 정한 ‘수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 사안에서, 16대 특정질병특약, 여성전용질병특약에서 보통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자궁경부 무력증이 있으면서 임신인 경우가 자궁경부 무력증의 범위에 포함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점, 대상 질병이 아니라 질병분류번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보상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질병분류번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인의 관념이나 기대에 어긋나는 점, 질병분류번호는 다양한 질병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망이나 질병통계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보험계약의 보상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닌 점, 질식 자궁경관 봉축술의 공식 명칭은 ‘Cervical Cerclage Operation or Procedure' 또는 ’Macdonald Operation'으로 ‘수술(Ope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 위 질식 자궁경관 봉축술은 자궁경부 일부를 기구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하고 자궁경관에 굵은 수술실을 여러 군데 관통시켜 삽입하여야 하며, 복강경하 자궁경부 상부 봉축술은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40분에서 75분 정도의 시술 시간이 소요되며, 복강경을 이용하여 복강경 기구를 복부에 삽관하는 등 질식 자궁경관 봉축술보다도 더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궁경부 무력증과 그 본질이 같은 질병인 자궁경부 무력증이 있으면서 임신인 경우를 단지 질병분류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질식 자궁경관 봉축술과 복강경하 자궁경부 상부 봉축술은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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