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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계단에 넘어져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된 사람에 대하여 6시간 경과 후 뇌촬영 및 뇌수술을 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에게 문진을 통한 뇌손상 및 뇌출혈 여부 확인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15%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5
조회수 6407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2가합6864[1].pdf

▣ 판결 요지

119구급대가 계단에 넘어져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망인을 피고병원에 후송하였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그로부터 약 6시간이 경과되어 망인의 동공이 빛에 반응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서야 망인의 뇌출혈 가능성을 인식하여 뇌CT촬영을 하였고, 이후 2차례에 걸친 뇌수술을 하였으나, 망인이 비가역저인 뇌손상을 입은 채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응급조치 단계에서 망인의 부상경위 등을 충분히 문진하여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후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뇌CT촬영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뇌출혈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다만, 망인 역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부상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의 지시에 대하여 비협조하였으며, 응급조치 단계에서 망인의 뇌출혈 증상이 명백히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람에 망인의 상태를 단순한 만취상태와 구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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