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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인천 오류지구의 아파트 시공사와 분양회사인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과의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원 조성, 고가 형태의 경전철 관련 사항에 관하여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유도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러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인 원고들은 소비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여 입게 된 피해로서 세대당 500만 원의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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