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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교회목사인 피고인이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해당 교회 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위 발언 당시 해당 선거일까지 불과 1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당시 예배 중이던 신도들이 약 80명의 불특정 다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이후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회의 이종 벌금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당해 선거결과에 끼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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