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도 부근의 비양도 내에 지상 1층의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재판부는, 비록 지상 1층의 농가주택이지만 자연경관지역 내에 위치하고 주변 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경관을 보호할 가치가 크고,
일단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제한없이 증축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