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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가 공사 중 재해를 당하자 피고가 위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및 보험급여액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는 발주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에 관한 책임은 모두 발주자가 지기로 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상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원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와의 사이에 다른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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