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5058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및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3429
첨부파일  [1]2015구합5058.pdf

[행정] 원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가 공사 중 재해를 당하자 피고가 위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및 보험급여액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는 발주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에 관한 책임은 모두 발주자가 지기로 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상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원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와의 사이에 다른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