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원고가, 노모 봉양을 위해 매일 병문안을 가려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사실이 있는 자로 소위 '삼진아웃'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