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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중국에서 서리태를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수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화주가 아니고, 신고가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당초 다른 사람이 수입한 서리태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납세의무자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질적 화주가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고, 원고와 수출업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서리태를 원고가 주장하는 가격에 수입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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