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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출 알선으로 금품수수 및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건[속초지원 2015고단99, 190(병합), 293(병합)]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5053
첨부파일  [1]2015고단99판결문.pdf

▣ 사건번호 속초지원 2015고단99, 190(병합), 293(병합)

 

- 피고인: 1. 정○수, 2. 박○석 3. 피○훈

 

-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신안상호저축은행의 대출 알선 대가로 합계 494,600,000원을 수수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대가를 수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범하고, 피고인 정○수, 박○석이 위와 같이 수수한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허위의 차용증 작성을 제3자에게 부탁하여 작성받는 등으로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판단

재판부는, 1. 금품공여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과 피고인 피○훈이 작성한 메모, 수수한 금원의 사용처 등에 관한 자료 및 이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통화내역 등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알선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대가성을 부인하는 일부 수수료에 관하여도 법리에 비추어 컨설팅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알선대가로 봄이 상당하여 알선수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정○수, 박○석의 진술과 차용증 작성자의 진술, 차용증 작성 당시의 여러 정황에 의하여 피고인 박○석에 대한 증거위조교사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박○석이 그룹 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 이용하여 그 계열사인 저축은행의 부당대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증거위조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의 합계가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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