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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2014고단488
철판 보강공사를 하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철판 용접공사에서 나온 용접 불꽃, 불똥이 창고 내에 있던 스티로폼에 착화, 발화케 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액(춘천소방서 추산 피해액 약 13억원, 피해 회사 추산 피해액 약 67억원)의 건조물과 그 내부에 있던 기계 및 제품 등을 소훼케 한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실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현장 총괄 관리자에게 금고 1년의 형을, 나머지 공사 담당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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