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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춘천지법 2015고합61호 국민참여재판
- 피고인 김○순
-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20대 여성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쫓아가 강도를 예비하고, 피해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휴대폰을 절취하여 특수강도죄를 범하였으며, 길가에서 발견한 피해 여성을 따라가 커터 칼로 위협하고 휴대폰을 빼앗고 상해를 가함으로써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에서 재물 강취 부분만 제외)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들고 쫓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를 범하고,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범하였다.
- 판단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이지, 이를 자신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빼앗은 것은 아니다라고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간 외에는 돈, 지갑 등 다른 금품을 빼앗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간 이후에도 도망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점 등을 들어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부분인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배심원 평결
만장일치로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하여 재판부의 판단과 일치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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