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혼한 전처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여, 22세)의 방에 들어가 술주정을 부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며 그만하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약 4주간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