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피고인인 택시회사 노조지부장에 대하여,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사주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합활동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회사운영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주로부터 9,000만 원을 받고(배임수죄), 택시회사 상급노조 지휘부를 증거위조, 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된 사안에서, 1심은 배임수죄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9,000만 원 추징을 선고하였는데, 2심은 무고의 점까지 추가로 유죄로 인정함과 함께, 노조지부장으로서 노조원에 대한 배신으로 인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무고죄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9,000만 원 추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한 사례.
|